펫푸드 산업에 도움이 될 5가지 법칙

세종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6년 9월 9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끝낸다고 밝혀졌다. 일산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고객이며,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3년부터 시작했었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본 6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별히 2027년은 2023년과 틀리게 반려견뿐만 아니라 애완 강아지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일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일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4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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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에는 애완 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9개 회사의 7개 지점(경기양구,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2년은 세종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7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1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8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7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펫푸드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8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부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대전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